2026.08.20 발의 ·
농업·임업·어업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각종 세금 면제 혜택의 종료 기한을 없애 계속 적용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면세유 혜택 일몰기한 삭제
농민·임업 종사자·어민이 쓰는 석유류(1호)와 연안여객선박에 공급되는 석유류(2호) 모두 2026년 12월 31일까지였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면제 기한을 없애서 계속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2제1항
변경 전
면세유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자동차세를 면제하되, 제1호(농·임·어업용)와 제2호(연안여객선박용)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는 후단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면제 대상과 세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던 적용 기한을 정하는 후단 문장을 삭제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기한
법이나 제도의 효력이 특정 날짜까지만 유지되도록 미리 정해둔 종료 시점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