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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여객선박 운항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해당 조세감면 특례는 일몰 기한이 설정된 한시적 규정으로,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법률을 개정하여 연장해야 하는 정책적 불확실성이 존재함. 농어업 및 연안여객선박 업계는 산업 구조상 경영비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이로 인해 지속적인 유가 상승이 경영비 부담 가중과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어, 농업계를 비롯한 관련 산업계는 지속적인 조세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적용 일몰기한을 삭제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