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어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 관련 서비스와 연료, 금융 서류에 대한 세금 면제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민이 이용하는 농작업 대행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31년까지 5년 더 늘리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1항
변경 전
농작업 대행용역(제3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농작업 대행용역(제3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붙는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