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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이러한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어업인과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과 경제활동 등에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와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와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