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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농어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세감면 제도로서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농어민의 융자·예금 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농어촌의 고령화로 인하여 생산가능인구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유류비 등 생산 비용이 상승하면서 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 조세감면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와 농어민에 대한 인지세 감면의 특례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및 제11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