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농ㆍ어업 및 임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농ㆍ어업 및 임업 관련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및 농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등 관련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동 제도들은 각각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차질로 인한 인력난 및 내수 위축으로 인한 판매 부진 등 농ㆍ어업 및 임업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바 계속적인 세제지원을 통하여 농ㆍ어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이에 농ㆍ어업 및 임업 관련 조세특례 규정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4조, 제106조의2제1항, 제116조제2항).
주요내용
가.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4조제1항).
나. 농어민의 영농ㆍ영어 비용 경감을 위해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안 제106조의2제1항).
다.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ㆍ통장 등의 인지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안 제11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