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던 수산업·어업인 대상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의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영어조합법인 세금 혜택 연장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낮은 원천징수세율, 어업용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의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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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변경 전
법인세 면제, 배당소득세 면제·낮은 원천징수세율,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변경 후
혜택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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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즉 지금 당장이 아니라 2027년부터 개정된 연장 기한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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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들이 협업으로 어업을 경영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등록한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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