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벤처투자·영상콘텐츠·해외자원개발 세제 지원을 늘리고, 자녀장려금 대상과 금액을 넓히며, 여러 세금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벤처투자 세제 지원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면 법인세를 공제해 줘요. 개인 출자자는 출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공제받고,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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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6제1항(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변경 전
제작비용의 100분의 3(중견기업 100분의 7, 중소기업 100분의 10)을 공제
변경 후
기본공제로 100분의 5(중견기업 100분의 10, 중소기업 100분의 15)를 공제하고, 국내 제작비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도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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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일부는 2024년 4월 1일(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전환가입 등), 2024년 7월 1일(금·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 관련), 2025년 1월 1일(개인택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부터 시행해요. 자녀장려금 확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분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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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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