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금액 중 일정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며,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자녀 1인당 지급액을 인상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과 영화ㆍ도서 등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
1)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안 제13조,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민간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개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공제하며, 개인이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벤처기업 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도록 함.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한 조합)에 출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을 말함.
2)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안 제25조의6제1항, 안 제25조의7 신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중견기업의 경우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대기업의 경우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함.
나. 고용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29조의8제3항, 제30조제1항, 제30조의3제1항 및 제3항)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청년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합리화(안 제30조의6제1항 및 제4항)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60억원까지는 10퍼센트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300억원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그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한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라.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1)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안 제87조제2항 및 제3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 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91조의20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가입하기 위하여 종전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추징 등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3)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대한 가입요건 합리화(안 제91조의24 신설)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저축 등에 가입할 당시 가입신청인의 소득요건인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과세당국의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입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가입신청인이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해당 저축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마. 상가건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96조의3제1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70퍼센트를 세액공제하고 있는바, 그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바.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등 근로장려 및 자녀장려를 위한 세제 지원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안 제100조의7제2항)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90퍼센트만 지급하던 것을 95퍼센트로 상향하여 지급하도록 함.
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안 제100조의28제1항제2호 및 제100조의29제1항)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 중 연간 총소득 합계액 기준을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신청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함.
사.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안 제100조의15, 제100조의16 및 제100조의18)
종전에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에 대해서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동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자기에게 출자한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동업기업 과세특례: 2명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동업기업을 납세의무가 없는 도관으로 취급하여,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의 소득을 배분받은 동업자에 대해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함.
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그 밖의 직접국세특례
1)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안 제104조의15)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퍼센트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안 제104조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이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하는 경우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3) 해외건설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손금산입 특례 신설(안 제104조의33 신설)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해외건설자회사의 공사 또는 운영 자금 용도로 지급한 대여금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대손충당금 중 일정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자. 개인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신설(안 제105조의3 신설, 안 제106조제1항)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하도록 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되,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차.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소비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안 제126조의2제2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하고, 같은 기간 동안 도서구입비, 영화관람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함.
2) 기업업무추진비의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안 제136조제6항 신설)
전통시장 안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4151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1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8조의4(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0조의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9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0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9(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7조의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9조의8(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제100조의15(적용범위)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제104조의11(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제104조의12(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6(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32(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3(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5조의3(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11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제118조(관세의 경감)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7(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8(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121조의29(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0(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1(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1조(시행일)
제19조(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