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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 및 벤처 육성26건
벤처기업, 신성장 기술, 그리고 기업 간 전략적 협력을 위한 세제 지원을 다루고 있어요.
- 제6조개정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7조개정가상자산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정비돼요.
- 제10조개정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 기간이 2027년까지로 연장되고 공제율이 조정돼요.
- 제10조의2개정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이 구체화돼요.
- 제12조의4개정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기간이 2027년까지로 늘어나고 공제율이 조정돼요.
- 제13조개정벤처투자회사 등이 투자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대상이 확대되고 정비돼요.
- 제13조의2개정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할 때 받는 세액공제 관련 규정이 정비돼요.
- 제13조의4개정소부장 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대상이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해 확대돼요.
- 제14조개정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 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서 제외해요.
- 제16조의2개정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는 기간이 2027년까지로 늘어나요.
- 제16조의3개정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 적용 기한이 2027년까지로 연장돼요.
- 제16조의4개정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6조의5개정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등 관련 규정이 정비돼요.
- 제19조개정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비율이 15%에서 10%로 조정되고 기간도 2027년까지 늘어나요.
- 제24조개정통합투자세액공제 시 제외되는 자산 범위가 바뀌고, 신성장·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따른 공제 비율이 구체화돼요.
- 제46조개정기업 간 주식 교환에 따른 과세특례 내용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46조의2개정벤처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그대로 유지돼요.
- 제46조의3개정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내용이 변동 없이 유지돼요.
- 제46조의7개정비상장 주식교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24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돼요.
- 제46조의8개정벤처기업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내용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47조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보통주로 전환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게 돼요.
- 제100조의33주주환원 확대 계획을 공시하고 주주환원액이 증가한 상장법인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신설돼요.
- 제100조의34주주환원 확대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가 신설돼요.
- 제121조의28개정주주 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서 세목 명칭이 구체화되었어요.
- 제121조의30개정기업 간 주식 교환 시 발생하는 세액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정리됐어요.
- 제121조의35개정기회발전특구 투자자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제외하는 등의 세부 규정이 정비되었어요.
고용 및 인력 지원5건
고용 확대, 청년 지원, 그리고 근로자 복지 관련 혜택들을 모았습니다.
- 제29조의3개정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내용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29조의6개정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관련 혜택 기간이 2027년까지로 늘어나고 인정 기간도 조정돼요.
- 제29조의8개정통합고용세액공제의 대상이 계속고용근로자로 구체화되고, 고용 규모에 따른 공제 금액과 조건이 재정비돼요.
- 제30조개정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 근로자가 포함되며 관련 규정이 정비돼요.
- 제127조개정중복 지원 배제 대상에 제29조의8 관련 내용이 추가되어 혜택 중복을 방지하게 돼요.
부동산 및 지역 경제11건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와 부동산 관련 세제 특례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 제2조개정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추가되고, 연구개발의 범위가 명확해져요.
- 제58조개정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돼요.
- 제63조개정공장 이전 시 감면 제외 기간에 대한 단서가 삭제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도 포함되어 혜택이 넓어져요.
- 제63조의2개정본사 이전 시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이제는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감면받은 이력이 없어야 해요.
- 제71조개정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의 범위에 10만제곱미터 이내의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이 포함돼요.
- 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할 때, 기존 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세금 혜택을 주는 특례가 신설돼요.
- 제96조의3개정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97조의3개정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97조의9개정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토지 양도 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98조의9수도권 밖의 특정 요건을 갖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양도세와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는 특례가 신설돼요.
- 제99조의4개정농어촌주택 등 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중 인구감소지역 관련 규정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금융 및 자산 관리14건
개인 투자, 저축, 그리고 다양한 금융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입니다.
- 제87조개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돼요.
- 제87조의7개정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투자 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조정돼요.
- 제88조의2개정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별도의 규정 내용이 삭제돼요.
- 제88조의4개정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 시 주식을 양도할 때, 이를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게 돼요.
- 제89조개정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특정 예외 규정이 삭제돼요.
- 제89조의2개정세금우대저축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 국세청장이나 통계청장의 요구 등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 제91조의2개정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환매 시, 소득세법과 증권거래세법 모두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않게 돼요.
- 제91조의14개정재형저축 관련 규정 중 일부 항목이 삭제되어 내용이 간소화돼요.
- 제91조의17개정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 관련 규정 중 일부 항목이 삭제돼요.
- 제91조의18개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와 투자대상자산 구분에 관한 세부 내용이 구체화돼요.
- 제91조의20개정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91조의22개정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적용을 위한 유지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요.
- 제91조의23개정개인투자용국채의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129조의2개정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특정 계좌 투자 시 14%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규정이 신설됐어요.
가업 승계 및 자산 이전7건
기업의 가업 승계와 주식 보유, 그리고 자산 이전에 관한 세제 혜택입니다.
- 제30조의6개정가업 승계 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이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으로 구체화돼요.
- 제30조의7개정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관련 준용 규정의 범위가 조정돼요.
- 제38조개정부득이한 사유로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요건 미달 시에도 과세가 이연되며, 사업 폐지나 단순 처분은 제외돼요.
- 제38조의2개정부득이한 사유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과세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추가돼요.
- 제38조의2(2)개정부득이한 사유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과세 이연이나 분할납부가 가능해져요.
- 제40조개정기존의 세액 감면 및 익금 산입 제외 규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100조의21개정동업기업 지분 양도 시 적용되는 소득세법 조항이 일부 수정되어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맞추게 돼요.
기타 사업 및 공공 혜택33건
특수 목적의 사업, 공공 서비스, 그리고 기타 행정적 규제 완화 내용입니다.
- 제26조의2개정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관련 규정 중 일부 내용이 삭제되어 정비돼요.
- 제27조개정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 시 배당소득의 합산 제외 규정은 유지되나, 일부 세부 조항이 삭제돼요.
- 제74조개정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시, 의료기술협력단이 설립한 경우에도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77조의2개정대토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이연을 받으려면, 반드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해야 해요.
- 제86조의3개정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각각 600만 원과 400만 원으로 구체화돼요.
- 제92조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 시 1회에 한해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99조의10개정영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시, 사업 폐업 시점 및 기간 등 세부 요건이 2027년이나 2028년 등으로 변경돼요.
- 제99조의14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 양도 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 제100조의8개정상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 대상이 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100조의5개정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산정 시 상한액이 3천800만 원에서 4천400만 원으로 높아지고 계산 방식도 조정돼요.
- 제100조의3개정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이 단독 2천200만 원, 맞벌이 4천400만 원 등으로 구체화돼요.
- 제104조의4개정다자간매매체결거래를 통한 주식 거래 시 소득세법 관련 조항이 수정되어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요.
- 제104조의8개정전자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이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항목별로 구분되어 구체적으로 적용돼요.
- 제104조의10개정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 기간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04조의11개정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적용 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04조의15개정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시 내국인 외국자회사의 정의가 구체화돼요.
- 제104조의24개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세액감면 혜택 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04조의26개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특례 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04조의31개정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시 이월결손금 등을 고려하여 공제하는 방식이 구체화돼요.
- 제104조의34건설기계 양도차익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돼요.
- 제106조개정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사업의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명확히 조정돼요.
- 제106조의7개정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시 특정 사유에 따른 예외 규정이 추가돼요.
- 제106조의11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와 관련한 거래계좌 및 절차가 신설돼요.
- 제107조의2개정외국인 관광객 대상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 대상이 관광호텔에서 관광숙박시설로 확대돼요.
- 제108조의3개정금, 스크랩 등 사업자 외에 관광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도 함께 적용돼요.
- 제109조개정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기간이 2024년에서 2026년으로 연장되고, 감면 한도액이 기존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조정돼요.
- 제118조의2개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제공하는 관세감면 혜택 기간이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로 늘어나요.
- 제122조의3개정성실사업자가 과소 신고하거나 경정된 경우, 추징 기준이 수입금액 비율에서 사업소득금액 비율로 변경돼요.
- 제126조의2개정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시 문화체육사용분과 체육시설이용분에 대한 세부 규정이 추가되었어요.
- 제128조개정추계과세 시 감면을 배제하는 항목에 제99조의12와 제100조의33이 추가로 포함되었어요.
- 제132조개정최저한세액 미달 세액에 대한 감면 배제 대상에 제99조의12와 제100조의33이 추가되었어요.
- 제144조개정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항목에 제99조의12와 제100조의33이 새롭게 포함됐어요.
- 제146조의2개정지금은 금융투자소득까지 포함해 추징하지만, 앞으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추징하게 돼요.
기타1건
- 제72조개정조합법인 등의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에 제29조의8 제5항과 제6항이 추가로 포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