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혼인 장려를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의 두 배로 인상하며, 기업 이익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해당 기업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의 세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의 원활한 성장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1)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10조제1항)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25퍼센트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35퍼센트로 일반 중견기업 대비 5퍼센트 상향하고,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함.
2)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안 제24조제1항)
중소기업이 매출액 등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른 중견기업 대비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6퍼센트에서 9퍼센트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일반 투자는 5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상향함.
나. 고용지원을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합리화(안 제29조의8)
1) 내국인의 계속 고용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기존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공제금액보다 높이고,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다음 과세연도까지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연도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기간제근로자 등 탄력고용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임금증가분에서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분을 고려하여 정하는 최소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은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까지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중견기업은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까지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함.
다.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수도권에 소재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 요건 강화(안 제63조)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밖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하도록 함.
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안 제71조의2 신설)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함.
라.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1)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안 제86조의3제1항)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준을 총급여액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안 제87조)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함.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 및 납입한도 확대(안 제91조의18제2항 및 제3항)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주식 등을 중심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고,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총 급여액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인 계좌보유자는 4백만원에서 1천만원(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보유자는 2천만원)으로, 그 밖의 계좌보유자는 2백만원에서 5백만원(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보유자는 1천만원)으로 상향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총 납입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
마.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등 지원 강화
1)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92조 신설)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2)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상향(안 제100조의3제1항제2호)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천8백만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천4백만원으로 상향함.
바.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100조의33 신설)
이익 배당 또는 주식 소각을 통해 주주에게 환원하는 이익을 증가시킨 상장기업에 대하여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주주환원금액 대비 5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도록 함.
2) 주주환원 확대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안 제100조의34 신설)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주식 보유자가 지급받는 배당소득 일부에 대해서는 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거나 25퍼센트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도록 함.
사.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등 그 밖의 직접국세특례
1)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안 제104조의8)
세금에 대한 전자신고가 정착됨에 따라 종합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연간 공제한도를 세무대리인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세무법인은 7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함.
2)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안 제106조의11 신설 및 안 제108조의3)
투명한 세금 징수를 위하여 면세점 송객용역을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1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26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6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26조의2(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0조의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46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7조의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17(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23(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7조의9(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98조의9(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99조의14(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제100조의33(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00조의34(주주환원 확대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4(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104조의8(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제104조의11(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104조의34(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106조의11(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제108조의3(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제121조의28(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121조의30(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5(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46조의2(이자ㆍ배당ㆍ금융투자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24-12-31 · 공포번호 20617 ·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