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업 지원 및 투자 활성화20건
중소기업, 벤처기업, 신성장 기술 등 기업 성장을 위한 세제 혜택과 투자 지원이 포함되어요.
- 제6조개정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27년 말까지로 늘어나고, 지역 및 대상에 따른 감면 비율이 세분화돼요.
- 제7조개정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대상 중 정보서비스업 관련 문구가 가상자산 관련 내용으로 구체화돼요.
- 제10조개정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간이 2027년 말까지로 연장되고, 기술 분야별 공제 비율이 조정돼요.
- 제10조의2개정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대상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포함돼요.
- 제12조의4개정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기간이 2027년 말까지로 늘어나고, 공제 비율이 10%에서 5%로 조정돼요.
- 제13조개정벤처투자회사 등이 투자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13조의2개정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할 때 받는 세액공제 혜택이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로 구체화돼요.
- 제13조의4개정소부장 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대상에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투자가 포함되어 혜택이 강화돼요.
- 제16조의2개정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27년 말까지로 늘어나요.
- 제16조의3개정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 적용 기간이 2027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 제16조의4개정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받는 과세특례 적용 기간이 2027년 말까지로 늘어나요.
- 제19조개정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기간이 2024년에서 2027년으로 늘어나고, 공제율도 15%에서 10%로 조정돼요.
- 제24조개정임대용 자산 제외 규정이 추가되고, 신성장·국가전략기술 등 투자 대상에 따른 세액공제 비율이 구체화돼요.
- 제29조의6개정중소기업·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관련 기간이 2027년까지로 연장되고 조건이 조정돼요.
- 제74조개정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법인에 의료기술협력단이 추가로 포함돼요.
- 제104조의10개정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04조의11개정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을 인정해 주는 기간이 2027년까지로 늘어나요.
- 제104조의24개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기한이 2027년까지로 연장돼요.
- 제104조의26개정채권 포기 시 손금산입이 가능한 기한이 2024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돼요.
- 제104조의31개정초과배당금액을 이월하여 공제할 때 이월결손금 등을 고려하는 방식이 구체화돼요.
지역 경제 및 농어촌 활성화7건
인구감소지역 지원과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혜택이 담겨있어요.
- 제2조개정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의가 신설되고, 연구개발의 범위가 구체화돼요.
- 제58조개정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 범위가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돼요.
- 제63조개정수도권 밖 공장 이전 시 감면 제외 조건이 강화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범위가 구체화돼요.
- 제63조의2개정수도권 밖 본사 이전 법인 세액감면 시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한 기간 제한이 강화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이 추가돼요.
- 제71조개정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세액 감면 대상에 10만제곱미터 이내의 어업권 및 양식업권이 포함돼요.
- 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돼요.
- 제99조의4개정농어촌주택 등 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중 인구감소지역 관련 내용이 유지돼요.
부동산 및 주거 지원6건
주택 관련 세액 감면과 임대사업자, 부동산 투자 관련 특례가 포함되어요.
- 제30조의7개정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와 관련된 준용 규정 중 일부 조항 번호가 변경되어 적용 범위가 조정돼요.
- 제96조의3개정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세액공제 혜택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97조의3개정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2024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돼요.
- 제97조의9개정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토지 양도 시 세액 감면 혜택 기간이 2027년까지로 늘어나요.
- 제98조의9수도권 밖 특정 요건을 갖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양도세 및 종부세 특례가 신설돼요.
- 제99조의14부동산 양도 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특례가 신설돼요.
금융 및 자산관리9건
ISA, 청년도약계좌 등 개인의 자산 형성과 금융 거래를 돕는 조항들이에요.
- 제27조개정투융자집합투자기구 관련 법령 인용 조항이 일부 수정되지만, 핵심적인 과세특례 내용은 유지돼요.
- 제87조개정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세대주 정의가 '세대주등'으로 확대되고, 일부 조항이 삭제돼요.
- 제87조의7개정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원천징수 의무가 강화돼요.
- 제89조의2개정금융기관 종사자가 세금우대저축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는 예외 상황이 구체화돼요.
- 제91조의2개정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환매 시 양도로 보지 않는 요건이 소득세법 기준으로 정비돼요.
- 제91조의18개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와 납입 한도가 대폭 확대되고 관련 조항이 정리돼요.
- 제91조의20개정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기한이 2024년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돼요.
- 제91조의22개정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적용을 위한 의무 보유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요.
- 제91조의23개정개인투자용국채를 매입하여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민생 및 복지 지원7건
근로장려금, 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혜택들이에요.
- 제86조의3개정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8천만원에서 100만원(또는 500만원) 등으로 조정돼요.
- 제92조2026년 말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해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99조의10개정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기간과 특정 조건에 따른 기한이 2027년이나 2028년으로 조정돼요.
- 제100조의3개정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구성별 소득 기준이 단독 2.2억, 홑벌이 3.2억, 맞벌이 4.4억으로 명시돼요.
- 제100조의5개정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산정 시 상한액이 4천 4백만 원으로 조정되고 계산 방식이 구체화돼요.
- 제100조의8개정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 대상이 되는 하반기 조건이 명확해져요.
- 제126조의2개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시 체육시설 이용분 등의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화돼요.
관세, 부가세 및 기타13건
부가가치세, 관세 등 세목별 특례와 기타 행정적 조치가 포함되어요.
- 제46조의8개정재투자를 하지 않은 경우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산출세액 계산법에 준하여 변경돼요.
- 제77조의2개정공익사업 시행자가 세액 감면이나 이연을 받으려면 반드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해야 해요.
- 제104조의34건설기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되어 일정 기간 동안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돼요.
- 제106조개정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사업의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돼요.
- 제106조의7개정운수종사자의 사망 등 특정 사유 시 세액 추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추가돼요.
- 제106조의11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가 신설되어 관련 절차가 마련돼요.
- 제107조의2개정외국인 관광객 대상 부가가치세 특례의 적용 대상이 관광숙박시설로 확대돼요.
- 제108조의3개정금, 스크랩 등 사업자 외에 관광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109조개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기간이 2026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 제118조의2개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 기한이 2027년으로 늘어나요.
- 제122조의3개정성실사업자의 세액 추징 기준이 소득금액 경정 비율 20%에서 10%로 완화돼요.
- 제127조개정중복지원의 배제 관련 규정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146조의2개정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액 추징 시 계산 방식을 소득세법에 따라 하도록 바뀌어요.
시행·경과조치0건
법령 시행 시 필요한 경과 조치와 관련 규정들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