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신탁재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 중심으로 바꾸고, 간이과세 기준을 8천만원으로 넓히는 대신 일부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주는 법안이에요.
신탁재산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전환
신탁재산과 관련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부가가치세를 내요.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거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등에는 위탁자가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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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납세의무자) 제2항·제3항 신설, 제10조제8항 삭제
변경 전
신탁재산 관련 납세의무자 규정이 제3조에는 없었고, 제10조제8항에서 수탁자 명의 매매는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봤어요.
변경 후
신탁재산 관련 공급은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위탁자 명의 공급 등 예외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예요. 제10조제8항은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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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계적 시행일과 적용
기본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이에요. 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폐지, 가산세 관련 조문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신탁 관련 조문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 법 시행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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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자
신탁을 맡아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사람이나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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