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이과세 적용 기준과 납부 면제 기준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간이과세 대상 확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분류하던 기준을 1억 2천만 원 미만으로 높여요. 이를 통해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자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간이과세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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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변경 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부터 8천만 원의 130퍼센트 사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분류했어요.
변경 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2천만 원부터 1억 2천만 원의 130퍼센트 사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분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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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시작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바뀐 내용이 아니라 기존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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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급대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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