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과 면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간이과세 대상 확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간이과세 기준을 7천만 원으로 높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변경 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간이과세를 적용했어요.
변경 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7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간이과세를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간이과세 확대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일정 금액에 미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가 간소화된 개인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