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영세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과 납부 면제 기준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
현재 직전 연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 제도의 기준을 6,000만 원으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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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변경 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했어요.
변경 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6,0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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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간이과세 범위와 납부 면제 기준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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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매출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간소하게 적용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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