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영세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 적용 기준과 납부 면제 기준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
현재 4천8백만 원 미만인 영세 사업자 대상 간이과세 기준을 1억 원 미만으로 높여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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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변경 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 원 이상 (중략)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변경 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원 이상 (중략)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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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간이과세 기준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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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매출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가 비교적 간편한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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