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영세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 적용 기준과 납부 면제 기준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
현재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1억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더 많은 영세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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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변경 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함
변경 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1억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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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간이과세 기준은 이 법 시행 후 새롭게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 분부터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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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이과세자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때 간편한 절차를 적용받는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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