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과 납부 면제 기준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
기존에 4천800만 원 미만이었던 간이과세 대상 기준을 1억 2천만 원으로 높여요. 이를 통해 더 많은 개인사업자가 간편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변경 전
기존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천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간이과세를 적용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 기준을 1억 2천만원으로 높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간이과세 기준은 이 날짜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매출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때 일반과세자보다 간편한 절차를 적용받는 분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