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영세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 적용 범위와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간이과세 대상 확대
현재 4,800만 원인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9천6백만 원으로 올리려고 해요. 이를 통해 더 많은 영세 사업자가 간편한 신고 절차와 낮은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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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변경 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등 특정 범위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분류함
변경 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9천6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하여 간이과세 대상 범위를 넓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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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간이과세 범위와 납부 면제 규정은 법 시행 후 새로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 분부터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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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급대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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