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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및 신고·납부 등 제반 의무를 단순화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음. 또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공급대가 기준금액은 1999년 법 개정으로 4,800만 원으로 정한 이후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아, 물가상승 및 인건비·원자재 구입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간이과세 적용범위가 실질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 사업자를 위해서라도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과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9천6백만원으로 인상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여, 영세상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