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4천8백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간이과세 대상 확대
현재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2억원으로 상향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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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 (중략)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변경 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2억원 (중략)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간이과세 확대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 분부터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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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급대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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