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법안이에요.
간이과세 대상 확대
현재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이과세 제도의 기준 금액을 1억 2천만 원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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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변경 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인정했어요.
변경 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2천만 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인정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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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이과세자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때 간편한 절차를 적용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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