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8,000만 원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간이과세 대상 확대
현재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만 간이과세자로 인정받고 있지만, 이를 8,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더 많은 영세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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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중략)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변경 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 (중략)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간이과세 기준은 이 법 시행 후 새롭게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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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매출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간편하게 적용받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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