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08 발의 · 의원 외 1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직전 연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정의하며, 세금납부 부담 경감,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등의 특례를 통해 영세사업자의 과세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한편, 올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의 확산으로 소비, 경제심리 등이 크게 위축되어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신설을 통해 간이과세 적용을 8,000만원으로 확대한 바 있으나 2020년12월31일 일몰기한이 도래할 예정임.
현재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2000년 이후부터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경제규모가 3배 이상 성장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코로나19 이전부터 인건비, 원자재 구입비, 임대료, 제세공과금 등 영세사업자의 사업비용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