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영세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법안이에요.
간이과세 대상 확대
현재 4천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9천500만 원으로 높여서, 더 많은 영세 사업자가 간편한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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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제1항
변경 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변경 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9천5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간이과세 범위는 이 법 시행 후 새로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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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매출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때 간편한 절차를 적용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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