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1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령은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여 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사업자가 간편한 과세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기업의 1년 생존율이 61.7%, 5년 생존율이 26.9%에 불과한 현재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했을 때, 2000년 이후의 물가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현행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은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상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9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간이과세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영세 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