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높이고 물가 상승에 맞춰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간이과세 대상 확대
현재 4천 8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1억 2천만 원으로 높여서, 더 많은 영세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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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변경 전
현재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천 8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 간이과세를 적용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기준을 1억 2천만 원으로 높이고, 앞으로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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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간이과세 기준은 이 날짜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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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매출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간편하게 적용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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