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03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을 경감하고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으며, 매출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을 면제하는 등 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한 간이과세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간이과세의 적용 기준 금액은 그간의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채 20여년간 유지해오면서 간이과세 혜택을 받는 영세사업자의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인 바,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에서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하고,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천 8백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간이과세자의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7천 2백만원으로 상향하되, 향후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