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관련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확대
사업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통해 대금을 결제받았을 때, 부가가치세에서 깎아주는 금액의 한도를 연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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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해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500만 원으로 규정함
변경 후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700만 원으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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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신용카드 세액공제 확대는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되고, 간이과세 관련 기준 변경은 법 시행 후 새로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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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세금 신고와 납부 절차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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