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과 납부 면제 기준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간이과세 대상 확대
직전 연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간이과세 혜택을 매출액 1억 4천만 원 미만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개인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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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변경 전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간이과세를 적용했어요.
변경 후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간이과세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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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간이과세 기준은 법 시행 후 새로 시작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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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매출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간편하게 적용받는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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