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영세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 적용 기준과 납부 면제 기준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간이과세 대상 확대
현재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던 간이과세 제도의 기준을 1억 원으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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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변경 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부터 8천만 원의 130퍼센트 사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대상이 되었어요.
변경 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원부터 1억 원의 130퍼센트 사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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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시작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바뀐 내용이 아니라 기존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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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급대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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