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직전 연도 공급대가 2억원 미만으로 법률에 직접 정해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은 8천만원부터 그 13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금액을 정해요. 개정안은 이를 2억원으로 법에 직접 적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제1항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변경 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를 적용해요.
변경 후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에 맡기지 않고 법률에 2억원으로 직접 정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분부터 새 기준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사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