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4천800만원에서 9천900만원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간이과세 대상 확대
현재는 연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9천900만원으로 상향하여 더 많은 영세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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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 범위에서 ...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변경 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9천900만원 이상 ... 범위에서 ...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간이과세 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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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이과세자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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