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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직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면제하고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세액을 경감 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간이과제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은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연 매출액 4천800만원으로 머물고 있어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상승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한 급격한 경제 침체로 영세사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간이과세제도 적용 기준금액을 4천800만원에서 9천900만원으로 인상하여 1999년도 당시 기준금액의 실질 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여, 개인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와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