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
현재 4천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1억 원으로 높여서, 더 많은 영세 사업자가 간편한 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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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천800만 원 이상이면서 일정 범위 내에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기준을 1억 원으로 상향하여 더 많은 사업자가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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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간이과세 관련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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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이과세자
직전 연도의 매출액(공급대가)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가 비교적 간편한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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