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신탁재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바꾸고, 간이과세 기준을 8천만원 미만으로 넓히며 일부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주는 정부 법안이에요.
신탁재산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바뀌어요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는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납세의무자가 돼요.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거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로 위탁자가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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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탁재산 관련 납세의무자 규정이 따로 없었고, 제10조제8항에서 수탁자 명의로 매매해도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봤어요.
변경 후
신탁재산 관련 공급은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예요. 위탁자 명의 공급 등 예외에는 위탁자가 내요. 제10조제8항은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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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원칙은 2021년 1월 1일 시행이에요. 신탁 관련 규정, 세금계산서·영수증, 의제매입세액공제 삭제, 가산세 등 다수 조문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간이과세 기준(제61조제1항)과 납부면제 기준(제69조제1항)은 시행 전에 시작된 과세기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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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자·위탁자
위탁자는 재산을 맡기는 사람이고, 수탁자는 그 재산을 맡아 관리·처분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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