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도서 열람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간이과세자의 세액공제 확대 등 납세 편의를 높이고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실내 도서열람 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제
기존에 도서 대여 서비스에만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면제를 실내에서 도서를 열음하게 하는 용역까지 확대하여 형평성을 맞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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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변경 전
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 도서 관련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 모두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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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특정 품목이나 대상에 대한 면세와 공제 혜택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납부 및 가산세에 관한 규정이에요.
신고 요건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간이과세자의 세액공제와 자료제출 관련 규정 등 일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도서열람 면제나 간이과세자 혜택은 해당 날짜 이후에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수입세금계산서 관련 내용은 법 시행 전의 상황에 따라 기존 규정을 따르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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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할 때 그 가치에 덧붙여지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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