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신탁재산 과세 기준을 손보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넓히며, 영세사업자의 예정고지 면제와 국외 전자적 용역 사업자 관리를 바꾸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에요.
신탁재산 과세 보완
위탁자 지위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기존 위탁자가 새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봐서 부가가치세를 매겨요. 또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싸게 공급해 세금을 줄이는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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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8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면 기존 위탁자가 새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봐요.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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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신탁재산의 공급과 관련된 납세의무 및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세금계산서 발급, 수정, 매입자 발행 등과 관련된 규정이에요.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한 다양한 세부 조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세금 징수 제외 기준과 가산세 부과에 관한 내용이에요.
서류 보관, 제출 기한, 과태료 등 행정적인 절차를 규정해요.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 사항이에요.
시행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47조제1항·제2항과 제53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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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자
재산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신탁을 설정하고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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