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신탁재산 과세 기준을 손보고, 영세사업자의 예정고지 제외 범위를 넓히며, 지방소비세 비율을 올리고, 국외 전자적 용역 사업자의 거래명세 보관·제출 의무를 만드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에요.
신탁재산 과세 기준 보완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기존 위탁자가 새 위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봐서 부가가치세를 매겨요. 또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싼 값에 공급하면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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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8항(신설)
변경 전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면 기존 위탁자가 새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봐요.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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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원칙적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47조제1항·제2항과 제53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이 법 시행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지방소비세율은 시행 이후 최초로 납부·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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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자·수탁자
위탁자는 자기 재산을 맡기는 사람이고, 수탁자는 그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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