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 대한 납부세액 공제 제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에 대하여 납세액 산정 및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현금결제와 카드결제 간 금액에 차등을 두어 판매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문제가 있음. 또한 지속적인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개인사업자의 명목 매출액 증가로 현행 간이과세 제도가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여 세원의 양성화를 촉진하고 간이과세자의 범위 및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자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을 통해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를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함(안 제46조제1항).
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안 제61조제1항).
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인 간이과세자의 기준을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상향함(안 제6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