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와 납부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간이과세자'의 기준 금액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간이과세 대상 확대
현재 연 매출 4천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 제도를 연 매출 1억 원 미만까지 확대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변경 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중략)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변경 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원 (중략)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매출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간편하게 적용받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