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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장부기장 의무의 면제, 세금액 산정 방식과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올해 초부터 전 지구적으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진정되지 못한 채 장기화·고착화되어 감에 따라 수출 및 내수시장의 동반 부진 등 경기 위축으로 인한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매출감소와 그에 따른 고용불안 및 연쇄적 신용위험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차제에 납세의 간소화를 통해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이 고통을 감내해 나갈 수 있도록 간이과세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