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 상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대한 간이과세제도를 시행중에 있음.
그러나 올해 초 전국적으로 발병·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는 여전히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과 같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은 기업 존립과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 특히 간이과세 적용의 매출 기준인 4천800만원은 20년간 동결되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천800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