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 적용 범위와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간이과세 대상 확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매출 기준을 기존 4,800만 원에서 9,600만 원으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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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변경 전
현재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 일정 범위 내에 있는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기준을 9,600만 원으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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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간이과세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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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매출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가 비교적 간편한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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