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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의 국내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활동 위축과 실물경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영세 개인사업자의 타격이 더욱 심한 상태임.
이에 정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연 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2020년도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과세특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일시적인 조세특례로는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시장경제 악화를 조기에 극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현행법 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범위 등을 확대하여 보다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9천6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 완화와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