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 및 면제 혜택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확대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감면받기 위해 필요한 매출 기준을 기존 4천만 원 이하에서 1억 5천만 원 이하로 대폭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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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의4(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변경 전
기존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 매출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고, 감면 대상이 되는 매출 기준도 1억 5천만원 이하로 확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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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소규모 개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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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재화 또는 용역)를 제공할 때 그 가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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