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작은 가게를 하는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깎아 주는 제도의 기한을 2022년 말까지 늘리고, 감면받을 수 있는 매출 기준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사업자 지원이 목적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아 소기업·소상공인 같은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생계를 걱정할 만큼 어려워졌다고 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고 기간도 늘려 세금 지원을 강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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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의4제1항 (감면 기한)
변경 전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부분에 대해 감면해요.
변경 후
감면 대상 기간의 끝을 '2022년 12월 31일'로 바꿔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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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바뀐 감면 규정은 법이 시행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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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기간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이에요. 이 조문에서는 6개월 단위로 매출을 따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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