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확대
현재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제공하던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의 기준을 2021년까지 연 매출 2억 원으로 높여서 더 많은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의4 제1항
변경 전
감면 대상 기준이 연 매출 4천만 원 이하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감면 대상 기준을 연 매출 1억 원으로 상향하여 조정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부가가치세 감면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이 시행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