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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직전 연도의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여 기장능력이 부족한 개인사업자가 간편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중 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원 미만인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1999년 이후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기준금액이 사실상 인하된 것으로서,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하여 영세 개인사업자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간이과세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4천800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납부의무 면제대상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개인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등 납세협력 비용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61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